통일부 "대북전단법, 국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2020.12.14 14:47   수정 : 2020.12.14 14: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14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이른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을 훼손하는 입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접경지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의 이같은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존중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접경지역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스미스 의원은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입법"이라며 "한국 헌법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잔인한 공산독재의 한 곳에서 고통받는 주민에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정신적,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남북관계발전법에 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틀째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국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9시께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표결에서 찬성 의견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을 넘길 경우 해당 필리버스터는 강제종결된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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