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 해양스포츠센터 건립 검토

      2020.12.15 14:00   수정 : 2020.12.15 13: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북측 수로에 수상·해양 스포츠센터 건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5일 ‘송도 내 수상·해양 스포츠센터 건립과 워터프런트 인근부지의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된 온라인 시민청원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이원재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영상답변을 통해 “수상·해상 스포츠센터 건립은 워터프런트사업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추진하고, 워터프런트 주변 건물들의 경관고도화를 위해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수면적 4.66㎢, 수로연장 16㎞, 수로폭 40~300m 규모로 물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수질을 개선해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4월 1단계1공구 건설공사에 착공해 추진 중에 있다.

워터프런트 1단계 사업은 교량, 수문, 연결수로, 인공해변, 수변데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2단계 사업구간에는 수문, 갑문, 마리나시설, 수상터미널, 해양스포츠 교육시설·체험장 등이 2027년까지 조성된다.

이 청장은 “현재 워터프런트 북측 수로의 수질은 수상스포츠를 즐기기에 부적절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워터프런트사업 등과 연계 수상스포츠센터 건립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워터프런트 2단계 사업 구역 내 해양 스포츠센터를 포함한 마리나 항만시설을 기반으로, 해양레저상품 개발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청장은 워터프런트 호수변 공동주택 부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내용에 대해 “워터프런트 주변에는 이미 입주 또는 공사 중인 단지, 인·허가를 받은 단지들이 혼재해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단지들과의 형평성 문제, 특혜 시비 등이 불거질 수 있어 특별건축구역지정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온라인 시민청원을 통해 워터프런트 인근에 수상·해양스포츠센터 건립과 워터프런트 호수변 공동주택 부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했고 30일간 총 3031명이 공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