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되자 언니 면허증 건넨 30대 여성 집유
2020.12.16 09:28
수정 : 2020.12.16 09:58기사원문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박지원 판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도 떨어졌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에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승용차를 1m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혈중 알코올농도는 0.07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현장에서 경찰이 A씨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언니인 B씨의 면허증을 냈다. 경찰이 작성을 요구한 문서에도 언니 이름으로 서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복해 무면허 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았고 문서 및 서명에 관한 죄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