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눈썹문신 시술로 4억 챙긴 30대 여성 집행유예
2020.12.17 07:00
수정 : 2020.12.17 06:59기사원문
수년간 불법 눈썹문신 시술을 하면서 4억여원을 챙긴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총 1451회의 문신시술을 하면서 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자신의 업소 블로그,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한 뒤 문신 사진과 연락처 등을 게시하며 문신시술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해당 시술이 눈썹 부위 표피에 색소만 입히는 것에 불과했고 눈썹 부위 표피 국소 마취를 위해 사용한 약품도 위험성이 극히 낮다며 이는 ‘눈썹반영구화장’이라는 화장술의 일종일 뿐 문신시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니들 형태의 기구는 다른 문신시술과 같이 눈썹 부위 표피를 찔러 색소를 입히는 것이고 사용한 약품들이 안전하다고 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눈썹문신을 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업소 위치를 알려줬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보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 범행으로, 피고인 시술행위로 인해 출혈과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얻은 수입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영업정보에 관한 컴퓨터 파일 등을 임의로 제출했다”며 “현재는 무면허 문신 시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김준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