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尹 징계안' 재가...秋는 전격 '사의 표명'

      2020.12.16 21:09   수정 : 2020.12.16 21: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윤 총장은 이날부터 2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뒤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20분 뒤 징계안을 재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없이 징계안을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 제23조는 '징계의 집행은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확정에 대해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에겐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대통령 대면보고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본인이 그간 중요한 개혁입법에 대해서 완수가 됐고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먼저 자진해서 사의표명을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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