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누 왜 더 안줘" 매장서 행패 부린 40대 여성 집유
2020.12.17 09:19
수정 : 2020.12.17 10:13기사원문
정가보다 더 많은 양의 비누를 달라며 매장 안에서 행패를 부린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서울 강남의 한 매장에서 비누를 구매하면서 매장 직원에게 비누 양을 더 달라고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중재에 나섰음에도 A씨는 매장에서 계속 버티고만 있었다. 이에 경찰관이 퇴거불응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A씨는 주먹으로 경찰관의 복부와 얼굴 부위를 한 차례씩 때리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타인 매장에서 퇴거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시간 20분 가량 불응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까지 나아간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한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김준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