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기가 막혀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다시 서울'

      2020.12.17 14:00   수정 : 2020.12.17 15: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보합권 안정세'라던 서울 집값은 결국 '완연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전세난민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패닉바잉' 바람이 중저가 아파트 단지로 몰리면다. 서울 전셋값 오름세도 77주째 이어졌다.



17일 한국감정원 주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4%를 기록했다. 7월 첫째주 0.11%까지 갔던 변동률은 이후 정부 대책 등으로 하향세를 보이며 8월 마지막주부터는 0.01%의 보합권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임대차2법이 본격 시행되고 두 달 후인 11월 첫주부터 0.02%로 오름폭을 키우더니 12월 첫주에는 0.03%로 상승세를 공고히 했다. 상승세는 2주 만에 다시 0.04%로 가팔라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저금리 유동성 확대, 입주물량 감소 및 전세수급 불안 등으로 매수세가 소폭 증가했다"며 "강남4구 주요 단지와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거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관망세였던 이른바 '강남3구'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며서 강남 11개구 전체 아파트 값은 0.05% 올랐다. 송파구(0.08%)는 잠실·신천·방이동 인기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했다. 서초구(0.06%)는 반포동 신축에서 신고가 갱신 단지가 나왔고 강남구(0.05%)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올랐다.

12월 셋째 주 아파트값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이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5대광역시는 0.50%에서 0.55%로 뛰었고, 8개도는 0.23%에서 0.24%로 올랐다.

시도별로는 울산(0.79%), 부산(0.71%), 대구(0.40%), 광주(0.40%), 경남(0.38%), 대전(0.36%), 경기(0.30%), 충남(0.29%), 충북(0.23%), 전북(0.23%), 세종(0.21%), 경북(0.19%) 등 전역에서 상승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규제지역이 추가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하는 안건을 심의한다.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경남 창원, 울산, 부산 일부 지역 등 최근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곳들이 조정지역으로 묶일 전망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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