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전단살포 '표현의자유' 절대적인 것 아냐..제한 가능"

      2020.12.17 10:43   수정 : 2020.12.17 16: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 "한국의 접경지 상황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따라서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현지시간) 강 장관은 미국 CNN방송에 출연해 전단금지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가한다면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14일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 등 중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의 통과를 두고 미국 등 일각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고 독재 체제 속에서의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 개정안 처리에 대해 "시민 자유를 무시하고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면서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인터뷰에서 국회의 입법 추진이 2008년 이래 10여 차례에 달했고 전단 살포가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곳에서 벌어졌던 만큼 접경지 주민들의 안전에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2014년 북한이 한 탈북단체가 경기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하고 우리 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사례를 거론했고 이어 "군사적으로 매우 긴장된 지역에서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접경지 주민들이 전단살포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헌법 및 정부가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면서 "다만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대북인권특별보고관이 전단금지법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비판한 것과 관련, "유엔 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이러한 점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장관은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코로나19는) 빠르게 확산되는 바이러스고 봉쇄국가에서도 확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믿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은 공식적으로 확진자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이며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지난 5일에도 강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고,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강 장관의 발언을 두고 '망언'이라고 밝혔지만 강 장관의 입장은 이후 바뀌지 않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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