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127만호 등 주택공급 만전“

      2020.12.17 14:00   수정 : 2020.12.17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주택공급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 127만호 등 신속한 수급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에 만전을 기울인다.

"수급안정 위한 공급계획 차질없이 진행할 것"

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8·4 공급대책,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 도심과 30분내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 3기 신도시는 2021년 내 지구계획을 확정해 2022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남양주 왕숙에 6만6000호, 고양 창릉에 3만8000호, 하남 교산에 3만2000호, 부천 대장에 2만호, 인천 계양에 1만7000호 정도가 계획돼 있다. 또 국민들이 주택 공급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분양주택 6만2000호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을 개시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실수요자의 초기부담 완화를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근거가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최초 분양가의 20~25%를 취득한 후 20~30년에 걸쳐 잔여지분을 분할 취득하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분취득기간 중 전매 시 지분에 따라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2023년 상반기부터 서울 SH 부지 등에 우선 적용해 공급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위기대응시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쏠리 지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3기 신도시 보상자금 흡수노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해 받은 주식에 대해 일정기간 전매제한 의무를 신설하되, 관련 세제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리츠나 펀드를 통한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먼저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데, 공급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재산세 감면 가격기준도 같은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리츠·부동산 펀드도 임대사업자로서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도록 개정한다.

투기차단·매매시장 안정화에도 '적극' 방안 마련


아울러 투기수요 차단 등 매매시장 안정화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법인이나 다주택자의 추가적인 주택 취득 부담을 더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율을 인상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해 보유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종부세율도 최대 6%까지 인상한다. 단기보유나 다주택자, 법인 등의 대상 양도세 중과세율도 상향 조정한다. 또 생애최초 중저가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 혹은 감면해주고,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재산세 부담 등을 경감시켰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 등 적극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1인가구를 위한 호텔 개조형 주택 등 연내 입주할 수 있는 7만5000호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도 공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규모도 확대하는 등 한계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차 3법의 조속한 착근을 위한 기반도 정비할 계획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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