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간부숙소를 격리시설로 징발…주거권 침해"

      2020.12.17 13:31   수정 : 2020.12.17 13:31기사원문

군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간부의 숙소와 관사를 징발하는 등 주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대 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시설로 간부 개인 거주시설인 독신자숙소(BOQ, BEQ) 및 기혼자 숙소, 심지어는 군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관사를 징발해 격리시설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감염병 유행이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시설 확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개인 주거공간에서 거주자를 퇴거시킨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행정편의주의"라며 "국군 장병의 주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군이 '감염병 예방업무 훈령'에 따라 의무부대 격리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르면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기관에 시설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개인 주거 공간 징발을 우선적인 대책으로 삼아 주거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장병들은 이미 올해 초부터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군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공공의 건강권을 위해 많은 권리를 포기하며 복무를 이어오고 있다"며 "당장 대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최소한 개인 주거시설을 침해하는 일이 없게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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