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정직결정문 공개 … “尹 해임까지 가능하지만”
2020.12.17 13:38
수정 : 2020.12.17 14: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도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조치를 결정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문 요지가 공개됐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해임까지 가능하지만, 검찰총장직의 특수성을 인정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징계위원회 결정문 요지를 공개했다.
‘검사징계위 결정문 요지’ 요약본에 따르면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양정 이유로 △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 정치활동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발언을 한 점 등을 꼽았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대검의 수사 정보 수집 기능을 이용해 징계혐의자가 처리하였거나 관심 있는 주요 정치적 사건의 재판부를 대상으로, 검찰의 뜻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법관에게 불리한 여론지형을 형성했다”며 “법관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하는 것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 이었다”고 지적했다.
채널A 사건 관련해서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윤 총장이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던 징계혐의자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발언한 것을 두고 징계위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징계혐의자의 행동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반복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국정감사장에서 정치 활동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발언을 함으로써 징계혐의자의 정치적 중립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이는 징계혐의자가 지휘하는 수사에 정치적인 색을 입히는 것”이라고 했다.
징계위는 해당 비위 사실을 나열하며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적시했다.
[검사징계위 결정문 요지]
징계양정의 이유
■ 인정된 징계사유의 측면
- 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의 징계사유는,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면서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기능을 이용하여 징계혐의자가 처리하였거나 관심 있는 주요 정치적 사건의 재판부를 대상으로, 검찰의 뜻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법관에게 불리한 여론지형을 형성하고, 해당 법관의 과거 판결이나 행적을 소재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퍼뜨려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거리를 만드는 데 악용될 여지가 농후한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한 점, 이러한 행위는 일상적으로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야 하는 법관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전체 법관 사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좋은 판결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게 하는,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점, 어떤 경위에서든 법관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하는 것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점,
- ②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의 사유는, 징계혐의자가 채널A 사건에 임하면서 보인 태도는 불과 몇 년 전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징계혐의자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사건에 ○○○와 관련되어 있는 현직 검사장이 ○○○이라는 것을 힘들게 밝혀내기 이전에 징계혐의자는 ○○○이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수 있고, 또 설령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MBC 보도 직후부터 ○○○와 관련된 검사장으로 ○○○이 언론에서 거론되는 사실은 알았을 것이고, 만약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던 과거의 징계혐의자였다면, “내가 관여하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겠다. 나에게 결과만 알려주고 소신껏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라. 이런 사건을 잘해야 검찰이 제대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더구나 징계혐의자의 최측근 관련 사건이었으므로 당연히 스스로 회피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징계혐의자는 신속한 압수수색이 가능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인권부로 하여금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 증거를 받도록 지시하였는데 그 동안 관련자들의 시간벌기와 증거인멸이 이루어졌던 점,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에서 압수수색 대신에 협조요청의 방법을 택한 것에 대한 국민과 후배 검사들의 관점에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점,
- ③ 더구나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의 사유는, 징계혐의자가 최측근 관련 사건으로 당연히 스스로 회피해야 할 사건이었고 대검 부장회의에 스스로 지휘권을 위임하였으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반대하고 대검 부장회의도 반대하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끝내 고집하였던 점, 자문단도 징계혐의자가 직접 추린 위원들로 구성하려고 하였고 자문단 회부는 당시로서는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점,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검사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던 징계혐의자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이 진행되었던 점,
- ④ 징계혐의자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징계혐의자가 선택할 일이지만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징계혐의자의 행동이 정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급기야는 국정감사장에서 정치활동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발언을 함으로써 징계혐의자의 정치적 중립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던 점, 이는 징계혐의자의 지휘하는 수사에 정치적인 색채를 입히는 것이었고, 그 결과 그 수사를 담당하는 많은 검사들에게도 동일한 의심을 가게 하는 일이었던 점, 징계혐의자는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검사의 본분을 넘어서 버렸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였음
■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 특수성
- 징계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였음
(이하 생략)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