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연동' 유가 오르면 전기료 오른다

      2020.12.17 18:29   수정 : 2020.12.17 19:44기사원문
전기요금 체계가 7년 만에 크게 바뀐다. 내년 1월부터 유가 등 연료비에 따라 오르내리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후·환경 비용도 요금청구서에 별도로 표시된다.

전기 저소비가구에 일괄 할인(월 최대 4000원)해주던 주택용 필수사용공제는 오는 2022년 7월 전면 폐지된다. 전기요금 합리화, 투명한 원가공개 등으로 소비자의 수용성을 높인다는 게 정부 취지다.
그러나 유가 변동 및 탈원전·탈석탄 에너지전환과 환경비용 증가 추세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전날 한전은 임시 이사회를 갖고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의결, 산업부에 제출했다. 이번 전기요금 체계개편은 △연료비 연동형 전기요금체계 도입 △기후·환경요금 분리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폐지가 핵심이다. 중장기적으로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원가연동제는 석유·천연가스·석탄 등 연료비 변동분을 매 분기(3개월)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내년 1월 요금부터 적용된다. 저유가 기조가 지속돼 내년 상반기까지는 요금이 미세하게 내려간다. 총요금인하 규모는 약 1조원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요금이 급변할 수 있는 게 문제다. 이에 정부는 kwh당 ±5원 범위 내로 변동폭을 제한한다.

일례로 주택용 4인가구(월평균 350kwh)가 한달 전기요금이 5만5000원일 경우 인상폭은 분기 최대 1750원이다. 산업·일반용의 경우(월평균 119만원, 9.2MWh) 최대 4만6000원이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단기간에 유가 급상승 등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후·환경 요금은 내년 1월부터 별도 고지된다. 현재 내는 전기요금에 포함돼 있으나, 별도항목이 없어 대부분의 소비자는 모르고 있다. 기후·환경 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RPS)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비용(ETS) △석탄발전 감축비용이다. RPS, ETS에 이어 탈석탄 비용도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다. 내년 1월에 적용되는 기후·환경 요금은 kwh당 5.3원. 보통 4인가구(월평균 350kwh)가 내는 기후·환경 요금은 월 1850원이다.

하지만 탈원전·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환경 비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을 밀어 올리는 요인이다. 실제 한전의 기후·환경비용은 2015년 1조원에서 지난해 2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김 정책관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배출권비용 증가로 기후환경비용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폐지된다.
소득과 무관하게 월 200kwh 이하로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에 최대 4000원씩 매달 할인해주는 제도다. 현재 991만가구가 4082억원(지난해 기준)의 할인혜택을 보고 있다.
이 필수사용공제 할인이 내년 7월부터 절반(2000원)으로 축소되고, 2022년 7월 전면 폐지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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