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따른 요금변동 kwh당 ±5원 내 제한..기후·환경요금에 석탄발전 감축비용 추가

      2020.12.17 18:34   수정 : 2020.12.17 18:34기사원문
내년 1월부터 받아보는 전기요금 고지서가 달라진다. 바뀌는 것은 크게 두가지. 연료비 조정 요금 신설과 기후·환경 요금 별도 표시다.

연료비 조정 요금은 원유·천연가스·석탄 등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연료 가격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연료비가 오르면 요금을 더 내고, 내리면 덜 내는 식이다.

원가 반영 공식은 직전 1년치(2019년 12월~2020년 11월) 기준연료비에서 직전 3개월치(2020년 9~11월) 평균연료비를 뺀 변동폭이다.
환율도 반영된다. 다시 말해 1년치 평균연료비를 기준 삼아 직전 3개월치 연료비를 빼서 플러스가 나오면 요금이 오르고 마이너스가 되면 요금은 내려간다. 현재 유가가 하락 추세여서 연료비가 줄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소비자가 내는 전기요금은 소폭 내려간다.

한달에 평균 전기요금 5만5000원(월평균 350kwh)을 내는 4인가구를 예를 들면 내년 1월 연료비 인하(kwh당 3원)로 요금은 1050원이 줄어든다.

유가가 안정적이면 별 걱정은 없다. 그러나 원료비가 급등하면 전기요금도 오른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요금변동 횟수와 폭을 kwh당 ±5원 범위 내로 제한한다. 예로 든 4인가구(5만5000원)의 인상폭은 첫 분기 최대 1050원(kwh당 3원), 다음 분기 최대 1750원(kwh당 5원)이다. 연료비 급등 땐 정부가 요금조정 유보권을 발동한다.

기후·환경 요금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별도 항목으로 표시된다. 그간 전력요금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표시는 하지 않아 소비자는 기후환경비용을 내고 있는지, 낸다면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석탄발전 감축비용이다.

내년 1월 요금 고지서부터 '기후환경 요금'이 표시된다. RPS는 kwh당 4.5원, ETS는 0.5원, 석탄발전 감축비용은 0.3원이다. 총 5.3원(1kwh)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4.9%를 차지한다. 이 중 RPS와 ETS 비용은 2015년부터 반영됐으나,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비용은 이번에 새로 들어갔다. 탈석탄·탈원전, 신재생 확대 등 에너지전환 비용을 결국에는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주택용 4인가구(월평균 350kwh)가 기후환경 비용으로 내는 요금은 월 1850원이다. 앞으로 신재생 확대, 석탄발전 폐쇄,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더 강화된다.
이 때문에 기후환경비용은 더 오를 수밖에 없고, 전기요금은 인상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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