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추돌 사망사고낸 ‘벤츠남’, 브레이크도 못밟았다

      2020.12.18 08:26   수정 : 2020.12.21 07: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만취해 승용차를 몰다 경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1명의 숨을 거둔 40대 운전자가 사고 순간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럴 정신조차 없을 정도로 취했다는 것인데, 경찰은 가해운전자에게 일명 ‘윤창호법’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인천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44)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10분경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방향 2차로에서 앞서 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추돌해 B(41)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차는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불이 붙었고, 안에 타고 있던 B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급히 이송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B씨 차량에서 발생한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잡혔으나 차량은 전소됐다. B씨는 자영업으로 생계를 이어왔으며 퇴근길에 영문도 모른 채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다. 사고 때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또 JT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사고 순간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JTBC는 인천중부경찰서 관계자의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과속을 했는지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했다”는 말을 전했다.

사고 현장에 스키드마크(Skid mark)가 없었다는 점이 이 말에신빙성을 더한다.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타이어가 미끄러진 흔적이 도로에 새겨질 수밖에 없는데, 그 표식이 없던 것이다.

경찰은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내면 더 엄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 적용도 검토 중이다.
음주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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