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다 올랐어”…전주 전 지역 부동산 거래규제 ‘조정대상지역’

      2020.12.18 09:57   수정 : 2020.12.18 09: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정부가 집값이 폭등한 전북 전주 전 지역을 부동산 거래규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전주 지역의 집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올라 또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이 폭등한 전북 전주 2곳(완산·덕진구)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했다.



전주 신도시 지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지정되면서 갈 곳을 잃은 투자수요가 최근 몰려들어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고 분양시장은 과열되는 양상이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 같다”며 “중소도시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선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 완산·덕진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6개월마다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이나 거래량 추이 등을 분석해 집값 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은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최근 전주시가 경찰과 함께 부동산 관련 합동단속을 진행하는 것과 별게도 현장단속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전주시는 18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 등 총 100여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한다.


주택구입 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불법 증여를 가려내고 업·다운계약, 집값담합, 불법중개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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