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사건' 행정12부 배당

      2020.12.18 13:54   수정 : 2020.12.18 13:54기사원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할 재판부가 18일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다만 집행정지 심문기일과 소송 변론기일 등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전날 윤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와 관련해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며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빠르면 다음주 초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잡힐 수 있다. 앞선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건의 경우 주말을 빼고 나흘 만에 결과가 나왔던 바 있다.
특히 주요 사건의 경우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오기도 해 이르면 다음주 중 윤 총장의 복귀 여부가 정해질 수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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