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文 상대 소송? 지나친 단순화·왜곡″
2020.12.18 14:17
수정 : 2020.12.18 14: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란 입장을 표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8일 "일부 언론이 이 사건 소송을 윤 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란 취지로 보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변호사는 17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다면서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처분에 대해선 행정소송상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도 법무부장관의 처분이고 피고도 법무부 장관으로 지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정직처분에 대해선 행정소송상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장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대통령 처분의 경우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고 정한 국가공무원법 16조2항에 따른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정직처분은 법무부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극히 일부 인사들이 적법절차는 물론 법무부 내 업무분장도 무시하며 비밀리에, 무리하게 진행한 감찰 및 징계절차에 따라 내려진 처분"이라며 "다만 검사징계법 23조에 따라 그 처분자가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취소 청구 대상이 대통령의 처분이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 사건 소송절차는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해 위법한 감찰절차 및 징계절차를 강행해 이에 대한 정당한 대처를 하는 과정의 연속"이라며 "법무부는 일부 인사 허위제보 및 증거없는 억측으로 이 사건 감찰 및 징계를 강행했고, 이에 대해 당연히 검찰총장은 그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