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헬기 들쭉날쭉 정비일정 없앤다..'119항공정비실' 도입
2020.12.21 12:00
수정 : 2020.12.21 12:00기사원문
오는 2025년 소방헬기 통합 정비를 위한 '119항공정비실'이 완공된다.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소방헬기는 외주정비에만 의존하는 탓에 정비 기간이 길어지거나 일정이 중복돼 출동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등 6개 법안이 통과돼 내년 1월 공포된다고 21일 밝혔다.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소방청 소관 법률은 △119법 △다중이용업소법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이다.
먼저 119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119항공정비실'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소방항공기는 산림청 등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별도 정비실이 없다. 외주정비에 의존하고 있다.
외주정비 기관은 소방청 이외 항공기 점검도 받기 때문에 소방청이 원하는 일정에 맞워 정비를 받기 어려웠다. 정비기간이 길어지거나 일정이 중복돼 가동률이 저하되고 잦은 출동공백으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청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가장 높은 수준의 점검인 '대(major)점검'까지 가능한 정비실을 설치한다. 정비실이 설치되면 전국 소방헬기 현황만을 살펴 정비 일정을 짤 수 있다. 외주정비 인건비 절감과 부품공동구매에 따라 연간 124억원의 예산도 절감된다.
'119구조견대'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그간 '인명구조견' 운용만 가능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화재조사견, 수상탐지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 등 특수목적견 범위까지 확대 운용된다.
현장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존에도 소방행위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소방대원이 이를 제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은 전무한 탓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1차 경고 뒤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소방공무원이 해당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때 업주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다.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 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을 두는 제도다. 과거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1982년부터 2019년까지 132명이 채용됐고, 현재 110명이 근무 중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내년에도 공청회 등 의견절차를 충분히 거쳐 최대한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고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