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교수 안경테 200만원" 허위보도 기자…기소의견 검찰송치

      2020.12.21 10:06   수정 : 2020.12.21 11:10기사원문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인터넷언론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기자는 정 교수가 착용한 안경이 200만원대의 '초고가 안경'이라고 보도했는데,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사가 '가짜뉴스'라며 정 교수 안경이 '중저가 국산'이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 2명을 고소했다.

서울종로경찰서에 따르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보수매체 소속 기자 2명에 대해 지난 1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기자와 매체는 지난해 '[단독] 11개 범죄 혐의 정경심, 200만원대 안경쓰고 법원 출두…'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 교수가 '초고가 안경'을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 기사는 볼 수 없는 상태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사를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월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9월7일) 정경심 교수는 (인터넷 매체) A사 소속 기자 2명과 유튜브 방송 B사 관계자들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2019년 10월 23일 기사를 통해 정 교수가 '초고가 안경'을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면서 "이들은 그 근거로 한 안경업계 종사자의 '해당 브랜드는 린드버그 혼이라는 브랜드로 (안경테만) 190만원에서 220만원 대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라는 말을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완전한 허위사실로 정경심 교수가 착용해온 안경은 '린드버그 혼'도, '200만원대 안경'도 아니다"며 "안경 브랜드는 중저가 국산 안경인 'Venerdi 1409'다"며 관련 사진을 첨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들이 물었다는 '안경업계 종사자의 의견'도 진위가 의심스럽다"며 "안경업계 종사자라면 이 안경테 브랜드를 쉽게 알 수 있으며 온라인상에서도 이 안경테에 대한 소개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은 정 교수나 변호인단 누구에게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기사 전체 논조를 고려해보면 이들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고소인에 대하여 나쁜 여론을 만드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급급하여 최소한의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 송출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받아들이겠지만 의도적 흠집내기에 대해선 끝까지 맞서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흠집 낸 기사에 대해 "하나하나 따박따박 조치해 나가겠다"며 민형사상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앞서 '조국 추장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SNS알림 기능에 관한 질의를 하거나 여성이 등장하는 남성잡지 표지 사진을 업로드했다고 보도한 기자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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