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나경원 아들 논문등재 특혜 의혹' 무혐의 처분
2020.12.21 10:47
수정 : 2020.12.21 10: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나 의원 아들의 포스터 1저자 등재 관련 혐의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20일 나 전 의원과 아들 김모씨에 대한 고발 사건에서 김씨의 연구(포스터) 1저자 등재 관련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학회 제출 및 외국대학 입학 관련 혐의는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기소중지 처분했다.
나 전 의원과 김씨는 연구 발표문 2건에 제1저자와 제4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의 특혜를 받아 예일대학교에 진학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씨는 고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 교수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한 뒤 2015년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 연구 2건에 제1저자와 제4저자로 등재된 의혹을 받았다.
이날 조선일보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9일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전부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대검찰청이 김씨에 대해 예일대 입시 관련 답변이 올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라는 방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씨의 21일 군 입대를 앞두고 김씨와 관련된 4건의 고발 중 해당 부분에 대해 위와 같이 결정하였고, 그 밖의 나머지 고발 사안들은 계속 수사 및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나 전 의원이 지적·발달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국제기구 '스페셜올릭픽코리아'(SOK) 회장 재임 당시 지인의 자녀를 부정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종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