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기초기관장,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논의
2020.12.21 13:15
수정 : 2020.12.21 13:15기사원문
이번 행사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회장 등이 참석한다.
32년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성공적인 안착과 향후 두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김순은 위원장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며 "주민이 주인되는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 하도록 관련 기관과 공동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회장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는 환영한다"며 "주민자치회가 빠진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향후 법제화를 통해 주민자치회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