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제자 4명에게 특정 정당 투표 메시지 보낸 교사 자격정지 1년

      2020.12.21 14:37   수정 : 2020.12.21 14:45기사원문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SNS메시지를 보낸 광주지역 중학교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국가공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교사 A씨(48)에 대해 징역 6개월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자격정지 1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 4월14일 광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특정 정당에게 투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과거 자신의 제자였던 4명에게 연락해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등의 내용을 메시지로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정당이 담긴 그림을 메시지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교육공무원의 선거금지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특히 특정 정당을 지지하도록 요구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성인이 된 과거 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제자인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다"며 "성인이 된 과거 제자 4명에게 선거운동을 했을 뿐이고, A씨의 행위가 제자 4명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