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 여전.." 정부합동점검, 과태료·현지시정 30건

      2020.12.21 16:14   수정 : 2020.12.21 16: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정부합동점검단의 점검 결과 카페 착석해 식사를 하는 등 여전히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정부합동점검단을 운영한 결과 과태료 부과 1건, 현지시정 29건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경기 이천시의 한 카페다.

수도권 방역 지침에 따라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있지만, 이 카페는 매장 내에서 손님들이 모여앉아 식사를 하다가 적발됐다.

식당·카페 현지시정 조치는 총 17곳이다.
△인천 8곳 △경기 3곳 △서울 3곳 △전남 2곳 △충북 1곳이다. 영업금지 시간 이후 영업을 하거나 고객 일부 식사 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체온계나 출입명부 작성대장을 미비치했고,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턱스크(마스크를 턱에 걸친 모습) 등 마스크를 부적절하게 착용했다.

백화점은 서울 1곳으로, 전용 출구에 관리직원이 없는 탓에 이용자들이 입구로 사용하고 있었고, 지하주차장 등 부출입구에서는 발열체크를 이행하지 않는 등 출입 관리체계가 매우 미흡했다.

이밖에도 멀티방, 방탈출카페 등에서도 출입명부 작성을 이행하지 않았고, PC방 출입 시 발열체크와 커플석 거리두기 미이행, 턱스크 등 마스크 착용 부적정 등을 현지 시정 조치했다.

지자체 점검업무 공무원과 사업주 등의 건의·애로사항과 제도적 걸림돌이 있는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발굴도 추진 중이다.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하루빨리 확진자수 증가추세를 안정세로 전환 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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