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내항선 연료유 황 함유량 3.5%→0.5%로

      2020.12.21 16:26   수정 : 2020.12.21 16: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내항선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종전 3.5%에서 0.5%로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선을 포함한 내항선박은 2021년 이후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를 받은 날부터 황 함유량 0.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내년에 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와 별도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 인천 등 대형 항만에 적용 중인 화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보다 강화된 황 함유량 0.1%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해수부는 업계 부담을 감안해 저유황유인 경유로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지원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2021년부터 2년간 연안화물선에서 사용하는 모든 저유황 경유에 대해 부과되는 유류세의 15%를 감면해 준다.

또 기존 중유를 사용하던 내항 선박이 경유로 연료를 전환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기존 252억원이던 ‘유류세 보조금’을 765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은 “저유황 연료로 전환을 촉진하여 갈수록 강화되는 친환경 국제규제에 적극 부응하고, ‘2050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계획”이라며 “다만, 강화된 규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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