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계엄군 사망자, ‘전사자’→‘순직자’로 재분류된다
2020.12.22 10:30
수정 : 2020.12.22 10: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해 '전사자'로 분류된 계엄군이 '순직자'로 재분류된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5·18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5·18계엄군 사망자들은 당시 육군 규정에 근거해 "무장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했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에 해당돼 전사자로 인정받았다.
그간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유족들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계엄군 사망자를 '전사'로 분류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순직'으로 분류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군인사법 제54조의 2에 따르면,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해 사망한 사람 혹은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해 사망한 사람으로 명시돼있다. 순직자는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순직Ⅰ형), 국가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순직Ⅱ형)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순직Ⅲ형)으로 규정한다.
국방부는 5·18계엄군 전사자 22명 전원을 심사한 결과 전사를 순직Ⅱ형으로 변경하고 사망경위에 폭도라는 용어를 삭제키로 했다.
이들 중 최초 사망경위는 '폭도 총에 맞아 사망'으로 보고됐으나, 이번 심사로 확인된 사망경위에서 '오인사격', '시위대 교전', '차량에 의한 사망', '출근 중 원인불량 총기 사망' 등으로 밝혀진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회, 관련단체 등의 요구 등을 고려해 지난 18일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군인사법 제54조의2를 근거로 '5·18 계엄군 전사자'에 대한 사망구분 변경을 재심사했다.
국방부는 "이번 재심사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13종을 토대로 개별 사망경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별 사망경위는 매화장 보고서·사망확인조서·전사망 확인증 발행대장 등과 당시 계엄군의 전투상보, 상황일지(계엄사, 합참), 속보철(보안사),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의 각종 조사 및 현황자료, 군 검찰단의 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해 도출했다.
국방부는 5·18계엄군 사망자가 대부분 의무복무 중인 하위계급의 군인으로서, 엄격한 상명하복의 상황 속에서 상부의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 중 사망했음을 인정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는 순직Ⅱ형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먼저 5·18민주항쟁 당시 군에 의해 희생되신 민주 영령과 유족 및 부상자와 구속자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부당한 명령에 의해 발생돼서는 안 되는 임무수행 현장에 투입돼 유명을 달리한 당시 계엄군 및 유족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국방부의 재심사 결과를 통보 받는대로 관할 보훈관서에 유족에게 심사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족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청문 실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국가유공자 대상 구분을 전몰군경에서 순직군경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