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2라운드' 징계 집행정지 심문에 윤석열 불출석

      2020.12.22 10:15   수정 : 2020.12.22 10: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2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심문에 윤 총장은 가지 않고 변호사들만 간다"고 이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달 열린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과 두 차례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모두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심문기일은 코로나19 여파 등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원은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역시 같은 이유로 비공개 진행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문기일 이후 1~2일 안에 결론이 나온다.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때에도 심문 다음날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 역시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 늦어도 이번 주 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2개월 공백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한다는 주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월성 원전 등 중요사건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고 1월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권 조정 관련 시스템에 대해 정비하는 조치를 해야한다"며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징계위가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힌 만큼, 법무부는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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