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증거자료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2020.12.22 12:00
수정 : 2020.12.22 17:40기사원문
22일 경찰청은 보다 신속한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전면 개편해 23일부터 대국민서비스를 개시한다.
시스템 개편으로 신고·제보 시 파일첨부를 통해 증거 제출이 가능해졌다. 파일첨부를 통해서는 신고자의 신분증·이체내역서·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시스템에는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22개 사이버 범죄유형의 문답식 진술서와 답변 예시가 제공된다. 신고 접수 즉시 출석 안내 등 처리과정에 대한 상세한 메시지를 전송받을 수 있다.
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 사이버 사기 사건은 신고 접수 즉시 데이터를 분석해 책임수사관서로 병합한다. 이를 통해 조직적 사기범행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 중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