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현장 집단감염 예방 총력
2020.12.23 09:21
수정 : 2020.12.23 09:21기사원문
용산트레이드 센터 등 건설현장의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상황에 대응하고 5인 이상 모임 제한의 전국적 확대 등 정부의 강력한 방역 조치에 발맞춘 것이다.
겨울철 공사현장은 환기가 어려운 실내 작업, 보양·보온 등으로 작업자는 감염병 전파가 쉬운 환경에 노출될 수 있어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추가 방역대책이 요구된다.
조달청은 그동안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한 작업자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을 계속 유지·강화하면서, 방역 조치로 피로도가 높은 현장관계자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표본현장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 공사관계자가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관련기관 지침과 현장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공유, 전파할 계획이다.
공공건설현장이 생활 속 감염확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즉각 대응이 가능한 조달청-현장 간 상황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감염 위험이 큰 현장 내 공동 이용공간의 방역에 초점을 맞춘다.
휴게실, 교육장, 탈의실.샤워장 등 공동 이용시설의 환기·소독을 확대하고 가림판 설치, 입실자 수 제한 등 현장 내 시설 이용을 축소한다.
다만, 근로자 건강유지에 필요한 휴게시설은 기온에 따라 탄력운영하되,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현장의 비필수 공용시설(샤워장 등)은 폐쇄 조치한다. 집단감염 우려가 큰 현장 내 식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수시 감독하고 필요 시 시설폐쇄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수요기관 등 다수가 참석하는 회의는 영상회의로 대체하고,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준공검사 등은 공종별로 시간, 장소 등을 구분하며 간격을 유지한다.
김 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유례없는 강력한 조치를 실행 중“이라면서 ”조달청은 선제적으로 공사현장의 방역 수준을 한 층 높인 이번 조치처럼, 코로나 대유행이 조기 종식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