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백신 늦장 비판에 "부작용 생기면 검찰 압수수색할 것"

      2020.12.23 09:21   수정 : 2020.12.23 09:51기사원문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늦다는 비판과 관련해 정작 백신 부작용이 발생하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일 것이라며 정부 측을 옹호하고 나섰다.

진 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애너필랙틱 쇼크, 백신 부작용, 압수수색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전신에 걸쳐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애너필랙틱 쇼크를 설명하면서 “인체실험으로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은 백신을 국가가 구입해서 국민에게 접종하도록 하는 것은 일단 국민들에게 ‘마루타가 되어보라’고 몰아대는 것과 같다”며 “(일본)731(부대) 마루타 실험을 존경하는 분들이라 그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으로 계약에서 가장 불리한 포지션이 바로 선불 내고도 불량품 반품 못하고 하자위험을 매수인이 100% 부담하는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런 계약을 왜 빨리 안 하냐고 재촉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국가에 가장 유리한 포지션으로 약정을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업무상배임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며 검찰을 향해 “국가 정책인 원자력발전소 문제를 죄로 만들어 압수수색 퍼레이드를 벌이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빨리 가장 불리한 포지션으로 백신 안 사냐고 성화댔다가 막상 사서 부작용 발생하고 손해가 나면 죄를 만들어서 압수수색하고 구속하려고 그런다는 소견”이라며 “최종 OK 책임자를 누구로 만들지는 벌써 시나리오 나와있다는 소견”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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