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소득세 70% 감면…카드 공제율 2배 올라

      2020.12.23 12:00   수정 : 2020.12.23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13월의 보너스냐, 세금 폭탄이냐’
직장인들의 희비를 가를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카드 카드 소득공제율이 최소 2배 이상 높아졌다. 50세 이상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늘었으며 경력단절여성은 소득세를 70%까지 감면받는다.



국세청은 23일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코로나19 내수 살리기…카드 혜택 확대


올해 연말정산의 핵심은 카드 소득공제 확대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로 내수에 큰 타격을 입자 소비진작 차원에서 카드 소득공제율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려 잡았기 때문이다.

종전 사용액의 15%에 그쳤던 신용카드 공제액은 올해 월별로 30~80%까지 최소 2배 이상 늘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에서 60~80%로 늘었다. 카드 공제한도액은 30만원씩 높아져 최대 330만원(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이 됐다.

예를들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가 매달 150만원씩 신용카드를 썼다고 했을 때 지난해 카드 공제액은 82만5000원이지만 올해는 330만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연 소득의 25% 이상(1250만원)을 써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해 올해 예상 소비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세액이 자동 계산이 되기 때문에 참고해보면 좋다.

경단녀 소득세 70% 감면


결혼한 후 복귀한 경력단절여성과 창작·예술, 스포츠 분야, 여가 관련 업종, 도서관 등에서 일하는 서비스업 근로자는 연간 150만원의 한도에서 3년간 70%의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종전까지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단녀 인정 사유로는 임신·출산·육아만 해당됐지만 결혼·자녀교육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주거 안정 방안도 마련된다. 중소기업 직원이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저금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아 얻는 이익은 연봉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한다. 연간 근로소득에서 주택 관련 소득이 빠지면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져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육아하는 아빠와 올해 집을 산 중소기업 직원이라면 올해 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에 관심둘 만 한다. 올해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때 받은 급여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돼 총 급여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50세 이상 연금저축 혜택 커진다


만 50세가 넘는 근로자들은 연금저축에 세금 혜택이 생긴다.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3년간 연간 총 급여가 1억 2000만원,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50세 이상 근로자에 한해 공제한도가 200만원(400만원→600만원) 늘어난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50세 이상 근로자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 5500만원 이상은 13.2%를 연말정산 때 환급받는다.
연봉 5500만원을 받는 51세 근로자가 이달 안에 연금저축에서 늘어난 한도(200만원)만큼 돈을 더 불입하면 33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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