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 2025년까지 도입
2020.12.23 14:46
수정 : 2020.12.23 15:05기사원문
정부가 2025년까지 기존 임금 근로자에 이어 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종사자→자영업자로 고용보험을 확대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연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2021년 1500만명, 2022년 1700만명, 2025년 2100만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고용보험 납부는 기존 '사업주 신고'와 '근로시간' 기준 방식에서 '일하는 개인'과 '합산 소득' 기반으로 바뀐다.
■특고,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로 확대
정부는 23일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에 대해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단계적 적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고정된 사업장을 넘어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사회보험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된 이후 1998년과 2009년 경제 위기 당시 실업급여를 제공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상용직(정규직) 위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받아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플래폼노동자 등 최근 등장한 근로자들은 사각지대에 있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는 대략 상용직 1300만명, 임시·일용 625만명, 예술인 7만명, 특고 120만명, 플랫폼 종사자 50만명, 자영업자 380만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7만명으로 전체 취업자(2715만명)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 예술인과 특고 14개 직종,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733만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플랫폼 노동자 등 바뀐 노동환경 반영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안전망의 부재와 플랫폼 노동자의 출연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근로자/자영업자 등 이분법으로 구분이 어느정도 가능했지만 현재는 2개 이상 일자리를 갖거나, 근로자와 자영업자, 특고를 오가는 등 근로형태와 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현재 예술인의 경우 올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특고직과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 14개 직종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더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 형태에 따라 소득 신고 방식은 다양한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는 사업주가 매월 소득을 원청징수한다. 화물차주나 택배기사 등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이 신고하게 된다.
소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부는 2022년 7월까지 소득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3개월, 6개월 단위로 공유하던 정보를 매월, 실시간으로 변경해 국세청 소득정보와 고용보험 정보 교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자영업자는 2022년 단계별 계획 발표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원하는 사람이 신청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 방식이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향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수립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신고를 기피하거나, 과도한 고용보험 혜택이 있을 경우 매출 감소가 발생할 때 자발적 실업 상태에 놓일 수 있는 문제 등이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당사자,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가입방식과 적용시기,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고 2022년 단계별 적용방안을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밖에 건설업 같은 임시·일용직 등 적용 대상에서 누락된 근로자도 적극 발굴해 고용보험에 편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산하는 실질적 사각지대 규모는 374만명이다.
이 장관은 "보편적인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해가기 위해 소득 기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를 통해 복수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의 합산 소득으로 보험료가 청구되고, 소득과 사회보험간 행정 연계도 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