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는 무슨.." 문닫고 꼼수영업 '룸살롱' 적발

      2020.12.23 15:26   수정 : 2020.12.23 15: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예약을 받아 저녁 9시 이후 문을 닫고 영업을 하던 경기도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 고로나19 '정부합동점검단'는 21일 현재 과태료 부과 5건, 현지시정 56건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에서는 9시 이후 문을 닫고 몰래 영업한 노래클럽을 현장 적발했다.

이들은 인터넷 구글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손님을 받았다. 점검을 피해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


지난 22일 저녁 9시경부터 잠복 중 남자 종업원들이 예약된 손님과 유흥 종사자들을 출입문을 통해 입장시키는 것을 확인했고, 밤 11시55분경 출입문 개방 시 진입해 7개룸에서 여종업원과 남자 손님이 함께 술을 마시는 현장을 확인했다.

인천 교회 2곳도 비대면 예배를 위반했다. 각각 예배당에 28명, 24명이 모여 집합 예배를 진행했다.

식당, 카페에서는 칸막이 없는 식당에서 점심시간 때 거리두기 미이행하거나 식당 영업 중단시간 후 손님 담소 나누기도 했다.

경기도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출입구 2개 중 1곳에 열화상카메라만 운영하고 나머지 1곳은 통제 없이 방치됐다.

마스크 없이 노래하거나 마이크 커버 없이 노래하다 적발된 코인노래방도 나왔다.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부처 종합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중집합 장소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방역수칙 위반자에게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지자체, 경찰청, 국립공원 등에는 해넘이, 해돋이 명소의 진입로 통제와 주차장 폐쇄 등의 조치를 통해 사람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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