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통화내역 열람기한 '6개월→12개월' 확대

      2020.12.24 08:00   수정 : 2020.12.24 07: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A씨는 B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화내역 열람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용약관에 명시된 열람기한인 6개월이 지난 내역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동통신사들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화내역을 12개월간 보관하고 있지만, 약관을 내세워 A씨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제한해둔 이용약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 안보 등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해오고 있다.


반면 이용약관은 달랐다. 요금청구, 민원해결 등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기간도 보관 중인 6개월분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정보주체의 열람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나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요구를 거절해서도 안 된다. 이동통신사는 그간 이용약관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묵살해 온 것이다.

이번 개선권고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이용약관 개정과 서비스 시행시기 등을 포함한 개선조치 계획을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도 이용약관 개정 없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이동통신사가 보관 중인 12개월분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행 이용약관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열람가능 기간을 6개월로 오인해 열람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개선권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선권고는 지난 5월에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한 사례에서 출발했다.
한 통신사가 6개월이 지난 통화내역 열람요구를 거부하면서 분쟁조정이 시작됐다. 결국 12개월 이내 보관 중인 통화내역 모두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선 권고는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국민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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