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연루' 승리 동업자 유인석, 1심서 집행유예

      2020.12.24 10:06   수정 : 2020.12.24 10:09기사원문

클럽 ‘버닝썬’ 관련 성매매 알선 등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24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배우 박한별씨의 남편이기도 한 유 전 대표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과 함께 2015~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클럽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앞서 유 전 대표는 결심 공판에서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남편과 아버지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승리는 유 전 대표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올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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