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원 8명인데 뭉치자네요"…회식 싫은 직장인들 '내부고발'

      2020.12.24 14:26   수정 : 2020.12.24 15:35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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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김유승 기자 = "'내일 팀회식합니다.' 팀장이 연말 인사이동도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뭉치자면서 이 시국에 저녁 회식을 잡네요. 팀원이 총 8명이고 다들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데 제가 구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방역당국이 연말연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3일부터 수도권 모든 실내외 시설에서 5인 이상 소모임을 제한하고 있고 이 조치는 24일부터 전국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직장에서는 사무실 안 회식, 테이블 쪼개기 방법을 이용한 5인 이상 회식을 강행한다고 밝혀 분노를 사고 있다.

트위터와 직장인 커뮤니티, 학교 커뮤니티에는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에도 꼼수 회식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다음주에 사무실 안에서 송년회를 하자고 한다. 회사 안에서 배달음식을 시켜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한다. 그냥 연말 보너스나 주고 조기퇴근이나 시켜주면 좋겠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다른 누리꾼도 "직원은 10명 남짓 되는데 사무실 안에서 배달음식을 시켜서 회식을 한다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5인 이상 집합금지인데 회식하자네. (식당에서) 나눠 앉자는데, 왜 이렇게 회식에 집착하지"라는 글을 올렸다.

아울러 방역지침을 어기는 회식을 신고한다는 글도 종종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신랑 회사에서 연말이라고 12월 마지막주에 회식을 한다고 했는데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도 회식 취소 이야기를 안한다고 하네요. 회사 안에서 회식을 한다고 하는데 내일까지 취소 이야기가 없으면 신고하려고요"라고 분노했다.

한 누리꾼은 "회사에서 방역수칙 준수 안하고 회식해서 절망하는 분들,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시면 회사로 바로 연락 갑니다. 내용은 공유되는 모양이니 개인 특정 안되게 조심하시고. 우리 회사 누가 신고해서 난리났습니다"라고 밝혔다.

실제 직장인들의 5인 이상 회식 등과 관련된 지자체와 정부기관 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 수도 늘어나고 있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어제부터 팀회식 관련 신고가 실제로 몇건 들어왔고, 실제 2군데 정도 현장확인을 하러 갔다"며 "현장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어서 나오기는 했다"고 말했다. 금천구청 관계자는 "종무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막아달라고 한 민원이 있었다"며 "그래서 담당자가 회사 측에 (종무식을) 하지 말아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관련 '국민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에 들어온 신고 건수는 23일 983건으로 전날(22일)의 698건보다 급증했다. 이 중에서 직장 회식 관련 신고가 포함됐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집합금지조치 위반 영업 모임 관련은 23일 122건으로 전날(22일)의 80건보다도 급증한 상태다.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회식을 사전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Δ각 구청 민원 전화 Δ서울시 응답소 Δ국민안전신문고가 있다. 해당 민원을 신고하면 지자체 등에서는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5인 이상 모임이 이뤄지고 있는지 등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신고와 별도로 서울시는 특별점검단을 꾸려 이날부터 현장 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자치구와 경찰, 생활방역사를 포함한 500개반 1500여명의 특별점검단을 꾸려 이날부터 2주동안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업주는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되며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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