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평가장' 된 여가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2020.12.24 17:50
수정 : 2020.12.24 17:50기사원문
정 후보자는 두 사건에 대해 “권력혁 성범죄”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계기가 됐다는 것에 동의를 표했다.
정 후보자는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고(故)박원순 전 시장의 성비위 사건과 2차 가해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았다.
먼저 그는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장(葬)으로 치른 것이 적절했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장례 절차를 서울시 차원에서 5일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내년 4월 보궐선거와 관련, 원인을 제공한 집단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 의원의 질의에는 "정부와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여가부가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으로 지칭하고 피해자 편에 서주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피해자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여가부에서는 현재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흡하다고 여기는 부분들은 최대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2차 가해와 관련,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와 실명이 공개된 것을 지적하며 입장을 묻자, "성폭력처벌법 24조2항에 의하면 실명을 밝히고 피해자를 특정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하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의 적용대상"이라며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김준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