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안전기준 마련된다

      2020.12.25 06:00   수정 : 2020.12.25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노후화된 설비와 관리가 미흡한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기준이 마련됐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화재보험협회는 2020년 한국화재안전기준(KFS) 총괄위원회를 열고 5개 기준을 제·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총괄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면결의로 진행하였다.



KFS는 협회가 국내실정에 부합하고 국제 수준에 상응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95년부터 만들고 있는 민간방재기준이며, 지금까지 모두 74개의 기준이 만들어졌다.

'전통시장 방화기준'은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가 연평균 100억원 이상으로 대형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화보협회에서 국내 최초로 제정했다. 이번 제정은 노후화된 설비와 전문적인 관리가 미흡한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밖에 '석유화학공장 배치 및 이격거리 기준','데이터센터 방화기준'등 4개 기준이 개정됐다 .

화보협회 관계자는 "KFS 제·개정 작업에 현장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기준의 활용도를 높이고,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 지역의 화재위험 감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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