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귀환' 추미애에 사실상 'KO승'

      2020.12.24 22:28   수정 : 2020.12.24 22: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돌아온다.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대통령의 재가까지 떨어졌지만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다.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사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그리고 징계위 결정을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법원의 판단에 고배를 마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오후 10시께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12월 16일 윤 총장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지난 22일 첫 심문기일을 연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진행하며 고심을 거듭했다. 사실상 본안소송에 준하는 심문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첫 심문기일 이후 재판부는 양측에 △본안심리 필요성 △법치주의 및 사회이익 훼손 여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적법성 여부 △'재판부 문건' 용도 소명 등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사실상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대립의 촉발점부터 마무리까지 모두 살피겠다는 뜻이었다.

양측은 재판부의 질의서를 중심으로 이날 심문을 풀어나갔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심문기일에서 정직이 확정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가 "징계권행사의 허울을 썼다"면서 "임기제로 총장의 지위를 안정화해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순한 개인비리로 인한 징계권행사와 전혀 성질이 다르고 이러한 성질때문에 단순한 개인 손해뿐만 아니라 검찰조직 전체, 나아가 법치주의 훼손으로 인한 사회전체의 손해가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오히려 법치주의 훼손의 손해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특히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총장의 부재로 1월 인사시에 수사팀이 공중분해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훼손상태가 신속히 회복되는 것이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것이며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의 차질없는 진행도 마찬가지"라고 강변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같은 윤 총장 측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 원전 수사 등은 한층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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