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미애에 'KO승'..法 "징계취소 승소 가능성도"
2020.12.24 23:11
수정 : 2020.12.24 23: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돌아온다.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대통령의 재가까지 떨어졌지만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다.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사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그리고 징계위 결정을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법원의 판단에 고배를 마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오후 10시께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12월 16일 윤 총장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지난 22일 첫 심문기일을 연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진행하며 고심을 거듭했다. 사실상 본안소송에 준하는 심문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첫 심문기일 이후 재판부는 양측에 △본안심리 필요성 △법치주의 및 사회이익 훼손 여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적법성 여부 △'재판부 문건' 용도 소명 등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사실상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대립의 촉발점부터 마무리까지 모두 살피겠다는 뜻이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심문기일에서 정직이 확정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가 "징계권행사의 허울을 썼다"면서 "임기제로 총장의 지위를 안정화해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순한 개인비리로 인한 징계권행사와 전혀 성질이 다르고 이러한 성질때문에 단순한 개인 손해뿐만 아니라 검찰조직 전체, 나아가 법치주의 훼손으로 인한 사회전체의 손해가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오히려 법치주의 훼손의 손해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내용, 윤 총장이 입는 손해의 성질, 윤 총장의 잔여임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본안소송인 징계 취소소송에서도 윤 총장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징계사유 중 하나였던 정치적 중립 위반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고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점을 종합할 때 윤 총장의 본안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선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