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토록 좋아했으면서…살인으로 끝난 10년의 인연

      2020.12.25 09:00   수정 : 2020.12.25 11:16기사원문
© News1 DB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지난 5월4일 오전 9시5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중년남성의 고함소리가 들렸다.

“죽어”라고 소리치는 A씨(43)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다. 이 흉기에 맞은 피해자는 아파트 인근 식당 주인 B씨(59·여)였다.



B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1차례, B씨가 그대로 쓰러지자 A씨는 재차 흉기를 찔러댔다.

결국 B씨는 1시간30분만에 인근 병원에서 심한 출혈로 숨을 거뒀다.


사건의 발단은 당일 새벽으로 돌아간다.

4일 0시5분쯤 B씨의 식당을 찾은 A씨가 격분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사람 가려서 받냐”며 욕설과 함께 불만을 토했다.

자신에게는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서, 다른 손님이 새벽에도 식당에 있는 모습을 본 A씨가 홧김에 한 말이었다.

식당에서 다툼이 벌어졌고 경찰이 출동해서야 소란은 끝이 났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경찰서를 다녀온 A씨가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서다.

아침이 되자 B씨의 집 아래층에 살고 있는 자신의 친누나 집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 B씨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차장까지 쫓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후 붙잡힌 A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릴 때부터 연상에게 끌려 좀 기대고 싶고 하는 부분이 많았고, 그래서 B씨를 좋아했다”고 진술했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고백을 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라’며 거절당했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휴대전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내용, 휴대전화 메모 등 증거가 A씨의 주장을 방증했다. B씨가 운영하던 식당의 10년 단골손님이던 A씨는 B씨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일방적으로 B씨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애정 고백을 거절당한 이후에도 계속해 피해자에게 집착해 오던 중 피해자에 대한 강한 피해의식과 질투심·혐오감 등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A씨와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43)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당분간 영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만 다치게 할 의사로 B씨를 한 차례 흉기로 찔렀다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순간 겁이나 우발적으로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 부위와 횟수, 피해자에게 한 말, 살인의 고의까지 자백했던 점 등을 들어 계획적인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주장한 자수감경에 대해서는 살인 범행을 자수했다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으나, 자수감경을 하지 않는다고 위법하다 할 수 없고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고 판단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