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영국·EU 미래관계 협상 타결, 韓 기업 영향 제한적

      2020.12.25 11:32   수정 : 2020.12.25 11: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한 가운데, 영국이나 EU로 직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래관계 협상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1월 1일부터 통관, 인증, 규제 등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 수출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는 25일 영국 또는 EU로 직수출하는 한국기업들은 이번 협상결과의 영향이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2019년 8월 22일 한·영 FTA가 정식 서명되면서, 노딜 브렉시트로 이행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한·영 간 FTA 특혜무역 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영 FTA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한 EU 경유 수출도 3년간 한시적으로 직접운송으로 인정 특혜관세 혜택이 부여된다.


EU에서 영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EU 현지 생산기업은 협상 타결에 따라 EU-영국 통관 시 무관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미래관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협정 상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따라 무관세 특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협회는 특혜원산지 기준이 세번변경기준 또는 특정공정기준인 품목의 경우 EU 역내에 필수적인 생산공정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 및 관련부품, 기계류 등은 한국산 부분품의 사용 비중이 높을수록 최종 생산품이 EU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협회는 따라서 영국·EU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충족을 위해 필요시 한국 또는 EU 역외에서 조달하는 부분품을 EU 역내산으로 전환 검토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래관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행기간 종료 직후 영·EU 간 역외통관절차가 부활하는 만큼, 이에 따른 통관 지연에 대비해야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영국은 전체 수입의 49.1%를 차지하는 EU 수입품이 역외통관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부터 당분간 통관 상 혼란이 불가피해서다.

무역협회는 2019년 1월부터 수출업계의 브렉시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KOTRA와 공동으로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 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행기간 종료 직후 한·영 FTA 및 한·EU FTA의 특혜관세, 원산지 규정 등 상담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브렉시트 전담 관세사를 지정하고 상담 창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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