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DC, 영국발 입국자 '음성' 의무화..한국은?

      2020.12.25 14:12   수정 : 2020.12.25 14: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영국발 항공기 탑승객에게 출발 72시간 전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는 것을 의무화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에서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4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관련 명령에 서명할 것이며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에서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70% 강한 심각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유럽과 아시아, 남미, 중동 등 50여개국이 영국으로부터 입국을 금지했다.



앞서 우리 정부도 영국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런던발 인천행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브리핑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영국으로부터의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런던 히스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에만 적용되며 인천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항공편은 계속 운항한다.

다만 영국에서 다른 나라를 경유해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이나 입국자는 현재까지는 막지 않고 있다. 영국 인접 국가들이 이미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차단이 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영국 내 우리 공관의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해 영국발 입국자는 무조건 14일간 격리하도록 했다.
내년 1월 항공편이 다시 운항해도 이 조치는 이어진다.
또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조정하기로 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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