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 '마이웨이'… "재산세 50% 환급해준다"

      2020.12.27 15:43   수정 : 2020.12.27 21: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이번에는 '재산세 환급' 백신을 서초 전지역에 투여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미 서초의 재산세 환급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서울시가 서초의 재산세 환급을 반대한 것이다.

그렇지만 조구청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웨이' 뚝심을 보였다. 그는 지난 24일에도 전국최초로 43만여 전 서초구민에게 코로나19 전수조사를 무료로 해주겠다며 정부의 방역·백신 늑장대처를 비난했다.

조 구청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르면 내년 1월7일부터 9억원이하 1가구1주택자에게 재산세 50%를 환급해주겠다 "고 밝혔다. 또다시 정부의 세금폭탄을 압박했다.

그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서초구도 이날 "당장 28일부터 재산세 환급절차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28일부터 주민에게 환급신청서를 발송하고 열흘뒤인 내년 1월7일부터 환급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서초구는 이 신청서를 심사한뒤 내년 2월까지 9억원이하 1가구1주택자들은 재산세 50%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은희의 재산세 감면'은 지난 10월 서울 24개 자치구에도 제안했지만, 이들 여당소속 구청장 모두는 이를 일제히 반대했다. 이어 고 박원순 시장의 대행체제인 서울시도 서초구가 제정한 관련조례안 의결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시가 '서초구의 재산세 50%환급 결정을 반대한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서울시 입장에도 조 구청장은 재산세 감면조치를 뚝심있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법원 소송에 대해, 서초구는 아직까지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세 50% 감면을 강행해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조구청장은 페북에서 "재산세를 환급하기 위해서는 세무종합시스템을 이용해서 선별해야 한다.
그런데 과세자료를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서초구가 수차례 자료협조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비난한뒤 "서울시도 정당한 이유없이 세무종합시스템의 환급절차 지원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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