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늘어
2020.12.28 10:00
수정 : 2020.12.28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도 늘어난다.
28일 정부가 발간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연매출 8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간이과세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8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내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을 유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원투명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아울러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고시원, 인터넷쇼핑몰 등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신규 의무발행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다.
이번 신규 추가로 총 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77개에서 87개로 확대됐다. 신규 업종 사업자는 올해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이며 연간 동일인에 한해 200만원이 지급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