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30만원 지원
2020.12.28 10:27
수정 : 2020.12.28 10:27기사원문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년 1월 1일 이후 귀화 증서를 받은 자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는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귀화증서 사본(원본지참),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의 서류를 가지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여주시청 여성가족과에서 서류를 검토 후 대상자에게 30만원을 지원한다.
여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모두가 잘 사는 포용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사항은 여주시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