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현행범 체포된다
2020.12.28 11:18
수정 : 2020.12.28 11: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새해부터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범위도 넓어진다. 가해자가 해당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도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부부처의 각종 재도 개선 및 법규 개정사항을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법을 개정해 내년 1월21일부터 가정폭력 범죄 현장 대응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에 더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개정법률에 명시됐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 등도 추가됐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에 불과했던 처벌 수위를 높여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했다. '특정 장소'에 더해 '특정 사람' 근처에도 못 가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접근금지 범위도 넓어졌다. 가정폭력범이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재범방지 대책도 강화됐다.
나날이 늘어나고 복잡해지는 국가송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선 조치도 진행 중이다. 검찰에 위임했던 법무부 장관의 행정소송 관련 지휘 권한을 2단계에 걸쳐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1단계로 행정소송 승인·지휘 권한,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우선 이관받고, 향후 국가소송 지휘권한까지 전원 돌려받게 된다.
감염병 방역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도 다수 시행된다. 교정시설 내 원격의료시스템을 추가로 구축, 비대면 의료체계를 활성화해 수용자 처우를 향상시킬 방침이다. 현행 9개 시험장에 불과했던 변호사시험 시험장도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으로 전면 확대, 향후 감염병 대응에 용이하도록 했다.
내년 6월부터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시행한다. 방문을 위해서는 사전에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입국이 부적합한 사람은 현지에서부터 입국이 차단된다.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2년간 재입국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입국신고서 제출도 면제할 방침이다.
출국 조치 실효화를 위한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도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된다. 최대 2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 불법취업 금지 등 조건을 위반하거나 도주할 경우 국가에 귀속한다. 현금 일시납부만 가능했던 출입국사범 범칙금도 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고발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