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파티룸' 불시단속..해맞이 행사도 취소
2020.12.28 11:51
수정 : 2020.12.28 11:51기사원문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2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파티룸에 대해 이번 연휴 동안 특별점검을 통해 집합금지 대상 고지와 2차 단속시 과태료·벌금 부과 안내를 진행했다. 관내 파티룸 등 '5인 이상 모임' 가능성이 높은 식당과 관광숙박업소 등도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해맞이 명소 방역도 강화한다. △남산공원 △인왕산 청운공원 △응봉산 팔각정 △아차산 해맞이 광장 등 해맞이 장소 19곳은 행사가 취소됐다.
박 국장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에 맞춰 내년 1월3일까지 연장됐다"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를 시행하는 6일간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격상하지 않고 코로나19 폭증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