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우한 취재한 시민기자에 징역 4년 선고했다
2020.12.29 07:00
수정 : 2020.12.29 07: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의 시작점으로 알려졌던 우한에서 지역 내부 상황을 취재한 시민기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dpa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상하이 푸둥신구 인민법원은 전날 ‘공중소란’ 혐의로 기소된 시민기자 장잔(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우한 지역 내부 코로나19 상황을 취재한 시민기자들 중 다수가 구금되거나 실종된 가운데, 중국 법원의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dpa는 장잔에게 적용된 혐의가 중국 당국이 비판적인 인사의 입을 막을 때 주로 적용되는 혐의라고 설명했다. 공중소란 혐의의 최고형량은 5년이다.
장잔은 지난 2월 중국 당국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도시를 봉쇄했다고 비판했다. 병원에 산소마스크를 쓴 환자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장잔의 게시물은 지난 5월부터 올라오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그가 거짓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구류됐다고 밝혔다.
장잔의 변호인에 따르면 장잔은 구금된 상태에서 단식투쟁을 이어갔다. 하지만 당국이 위에 관을 넣어 강제로 영양분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세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AFP 통신은 중국 당국이 관행적으로 서방의 눈을 피해 크리스마스와 신년 사이에 비판적 인사들을 재판한다면서,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들이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해 코로나19 기원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