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위증 혐의 여직원 무죄 확정

      2020.12.29 12:00   수정 : 2020.12.29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35)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제보를 받고 주거지로 찾아간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대치를 벌인 국정원 직원 김씨는 2017년 국정원 개혁 태스크포스(TF)가 국정원 비리 사건 등을 재수사한 뒤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2013년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나와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증을 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1심은 "김씨 진술이 댓글 활동 자료 문건이나 파트장 구두 진술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어렵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김씨가 그날 머리속에 가지고 있던 기억과 증언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며 "원심에서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객관적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배척했으며, 이는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김씨는 이번 사건에 앞서 불법 댓글 활동에 참여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들도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가 확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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