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버에, 여자아이 주요부위까지...음란게시물 여전
2020.12.29 16:19
수정 : 2020.12.30 15: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음란물 유통이나 유포행태가 사라졌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들의 경우 이를 근절할 방안이 없어 이를 제재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아카라이브’라는 웹사이트는 게임, 애니메이션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커뮤니티 사이트지만 음란행위를 주제로 한 게시물이나 모임 카테고리가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있다. ‘짭페도’, ‘SM반찬채널’ 등 일부 게시물 카테고리는 음란성 테마를 고스란히 주제로 삼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이런 카테고리의 게시물에는 성인이 아닌 어린아이의 성행위를 주제로 다뤘다. 실제 인물을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그림을 통해 어린아이의 주요 부위를 노출시킨 사진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는 유통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해당 음란물은 사용자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볼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음란 게시물을 클릭하면 이 사이트는 “이 게시물은 민감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민감한 콘텐츠는 잔혹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등 공공장소에서의 열람이 부적절한 콘텐츠를 포함하며, 미성년자의 이용이 제한된다”는 팝업창을 띄운다. 하지만 ‘돌아가기’와 ‘확인’중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별다른 성인인증 과정 없이 민감한 게시물을 그대로 볼 수 있다. 해당 정통망법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는 유통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해당 사이트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정부로서도 차단외에 특별한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사용자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지하기 힘든 것도 맹점으로 꼽힌다.
한 사용자는 “커뮤니티 사이트지만 일부 채널에서 여자아이의 성기노출 그림이 그대로 노출되고 사용자들이 이를 희화화하고 있어 많이 놀라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정부도 인지 후 차단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불법 음란게시물이나 불법 음란사이트를 차단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불법·유해정보 신고’를 클릭하고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불법 음란물 유통의 경우 매주 약 2회 심의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심의를 통해 사이트 차단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결정이 나면 통신업체 등 인터넷서비스를 하는 주요 사업자에게 정보를 보내 국내에서 접속 불가능하게 하고, 특정 사이트에서 특정 카테고리만 문제가 될 경우 해당 카테고리만 차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